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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3 · 2026년 10월호
식품안전식품공전·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크로마토그래피 규제·약전 브리핑 — 식품안전

발행: 컬럼피아 · (주)성문시스텍 · 발행일: 2026. 10. 1.

정정 표기

[2026. 10. 1.] 8월호의 식품공전 고시 제2026-55호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8월호는 이 고시를 "조리식품 기준 중심으로, 시험법 개정은 아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원문을 다시 대조한 결과 제8. 일반시험법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10개 조항이 개정되고 3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아래 국내 두 번째 기사). 해당 조항은 오늘(10월 1일) 시행됩니다. 8월호가 안내한 별표 4 잔류허용기준 엑셀 참고자료 제공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검증 등급 표기

원문 확인공식 문서 확인2차 출처 확인

이 브리핑은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과 잔류농약·잔류동물용의약품 분야의 크로마토그래피(LC·GC) 실무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규제 개정 사항을 매월 정리합니다. 각 항목에는 검증 등급을 표기합니다. [원문 확인]은 고시·공식 문서 원문을 직접 대조한 항목, [공식 문서 확인]은 발행 기관의 공식 공지·제안문으로 확인한 항목, [2차 출처 확인]은 전문지 등 2차 자료로 확인한 항목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본문에 "미확인"으로 명시합니다. 규제 정보의 최종 적용 판단은 반드시 원문 고시와 소관 부처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부터 브리핑이 스몰 제약 · 바이오치료제 · 환경 · 식품안전 네 분야로 나뉩니다. 식품안전 첫 호는 날짜 두 개를 중심으로 짰습니다. 오늘(10월 1일)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10개 조항 개정·3개 조항 삭제)이 시행되고, 석 달 뒤(2027년 1월 1일)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이 바뀝니다. 둘 다 이미 고시된 것이어서 지금 준비할 일입니다.

지난달 개정 알림 정리

지난달 식품안전 분야 개정 알림은 없었습니다.

이번 호 요약

오늘(10월 1일) 식품공전 고시 제2026-55호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10개 조항 개정·3개 조항 삭제, 조항 번호 재편)이 시행된다. 8월호에서 이 고시를 "시험법 개정 아님"으로 잘못 소개했던 것을 이번 호에서 바로잡았다. 석 달 뒤(2027년 1월 1일)에는 고시 제2026-40호에 따라 잔류농약 다성분 제2법의 분석대상이 GC 276종·LC 264종으로 늘고 개별 시험법 21건이 삭제되며, GC 오븐 초기 온도가 90 ℃로 바뀐다. 곰팡이독소 동시분석에는 ¹³C 아플라톡신 내부표준이 들어온다. 검사기관은 남은 석 달 안에 머무름 시간 재설정과 추가 성분 밸리데이션을 마쳐야 한다. 식품공전 개정안(공고 제2026-310호)은 신설·개정 시험법 목록(신설 란코트리온·나타마이신·조제유 타우린·카르니틴, 유기주석계 그룹법에 펜뷰타틴옥사이드 추가 등)을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확정 고시 전이다. 공통 절에서는 ICH Q2(R2) 국내 이행 예정일(12월 1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호 주요 일정

캘린더에 추가 (.ics)

2026.10.1.

식품공전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시행 (고시 제2026-55호)

2027.1.1.

잔류농약 다성분 제2법·곰팡이독소 동시분석법 개정 시행 (고시 제2026-40호)

2026.11.1.

USP PF 52(3) Call for Data 자료 제출 기한

2026.11.30.

USP Pharmacopeial Forum 52(5) 의견 마감

2026.12.1.

식약처 ICH Q2(R2) 이행 예정일 (ICH 이행 현황표 기준)

이후 일정 — 별표 5 질파테롤·클로피돌 잔류허용기준 2027.4.1. · 별표 4 시안화수소 잔류허용기준 2027.10.1.

0. 공통 규제·약전 동향

이 절은 분야와 관계없이 크로마토그래피 실무 전반에 걸리는 약전·규제 동향입니다. 네 분야 브리핑에 같은 내용으로 실립니다.

원문 확인Cumulative List / 게시 일정은 USP 공식 페이지 확인

USP-NF 2027 Issue 2 게시 — 밸리데이션 3부작은 이번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2026. 9. 25.)

USP-NF 2027 Issue 2가 2026년 9월 25일 게시됐다. 발효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9월호에서 분석법 밸리데이션 ⟨1225⟩(PF 51(6) 제안), 장비 적격성평가 ⟨1058⟩(PF 51(2)), 상시 성능검증 신설 챕터 ⟨1221⟩(PF 51(4))이 "가장 이르게 수록될 수 있는 호"로 안내했던 것이 이 호다.

결론은 이번에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USP가 9월 25일 갱신한 제안 상태 누적 목록(2024–2026 Cumulative List)에서 ⟨1058⟩과 ⟨1221⟩은 2027 Issue 2 항목에 "In progress(심의 중)"로 다시 올라 있다. ⟨1225⟩는 2026 Issue 5부터 2027 Issue 1까지 세 차례 "In progress"로 이월된 뒤 2027 Issue 2 항목에는 오르지 않았다. 승인(Approved)으로 수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목록에서 빠진 이유(심의 일정 조정 등)는 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9월 25일 게시된 USP 공지 가운데 세 챕터를 다룬 것은 없었다. 크로마토그래피 일반 챕터 ⟨621⟩, 부형제 조성 ⟨1068⟩(9월 11일 의견 마감),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FC) 신규 챕터에 대해서도 9월 중 후속 공지가 없었다.

지금 열려 있는 정규 의견 창구는 Pharmacopeial Forum(PF) 52(5)(의견 마감 11월 30일)다. PF 52(4)는 9월 30일로 닫혔다. 이와 별도로 PF 52(3) Call for Data의 자료 제출 기한이 11월 1일이다(대상 모노그래프는 미확인).

실무 영향

세 챕터 모두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밸리데이션 SOP를 USP 개정에 맞춰 고칠 근거는 아직 없다. 국내 랩에는 USP보다 12월 1일로 예정된 ICH Q2(R2) 국내 이행이 먼저 닥친다(아래 항목). 최종 수록 문안은 USP-NF 구독 원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USP-NF Notices (uspnf.com/notices/new) · Publication & Comment Schedule (uspnf.com/publication-comment-schedule) · Proposal Status/Commentary — Cumulative List (uspnf.com/official-text/proposal-statuscommentary)

원문 확인ICH 이행 현황·국내 개정안 / 확정본·시행 근거 미확인

Q2(R2) 국내 이행 예정일 12월 1일 — 두 달 앞, 국내 가이드라인은 개정안 단계

ICH 품질 가이드라인 페이지의 회원국 이행 현황(9월 25일 갱신분)에서 식약처의 Q2(R2) 상태는 여전히 "이행 진행 중, 2026년 12월 1일", Q14는 "2027년 12월 1일"이며, 근거 문서 칸은 비어 있다. 9월호 이후 바뀐 것은 없다.

9월호에서 "이 날짜를 명시한 국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썼다. 후속 확인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5년 6월 Q2(R2)를 반영한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Q2(R2)의 체계를 따른다. 보고 가능 범위(reportable range)와 보고 가능한 결과(reportable result), 정확성·정밀성 결합 평가, 확립된 플랫폼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간소화, 시험방법 전주기 관점이 들어 있다. 다만 9월 30일 현재 식약처·평가원 안내서 게시판에는 개정 확정본이 없고, 개정안에도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다. 12월 1일이라는 날짜의 출처는 여전히 ICH 이행 현황 표뿐이다.

실무 영향

날짜의 국내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가이드라인이 Q2(R2) 체계로 바뀐다는 방향은 개정안으로 확인됐다. 밸리데이션 계획서 서식에 보고 가능한 결과의 반복 설계, 정확성·정밀성 결합 평가 선택지를 넣는 작업은 확정본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확정본이 게시되면 개정 알림으로 먼저 알린다.

출처: ICH Quality Guidelines 이행 현황 (ich.org/page/quality-guidelines)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개정안(2025. 6. 19. 작성, 2025. 6. 23.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의견조회 공문 첨부 — 공개 게시물 아님) ·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게시판 (mfds.go.kr/brd/m_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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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용매 Q3C(R10) — 8월 공개 예정이던 의견수렴이 열리지 않았다, Step 4 목표는 2027년 3월로

ICH가 8월 18일 게시한 Q3C(R10) 작업계획은 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에틸렌글리콜 3종의 PDE 모노그래프와 본문 요약표 개정에 대해 8월 Step 2 승인·공개 의견수렴 개시, 2027년 3월 Step 4 채택을 목표로 제시했다. 9월호에 쓴 Step 4 목표(2026년 12월)에서 석 달 늦춰진 일정이다. ICH 전체 2026 작업계획에는 아직 12월 목표가 남아 있으나, 전문가작업반 작업계획(7월 25일자)이 이를 2027년 3월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ICH 공개 의견수렴 목록은 비어 있고 Step 2 초안도 공개 의견수렴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같은 날 게시된 다른 품질 가이드라인 작업계획도 일정을 갱신했다. Q6(R1)(Q6A·Q6B 통합 규격)은 11월 총회에서 Step 2 서명을 목표로 하고 이후 공개 의견수렴(2026년 12월~2027년 5월)을 거쳐 2028년 6월 Step 4를 잡고 있다. Q3E(추출물·용출물)는 2027년 7월 Step 4, Q1(안정성 시험 통합 개정)은 12월 Step 4 검토가 목표다.

실무 영향

당장 할 일은 없다. 디클로로메탄·디메틸포름아미드·에틸렌글리콜을 공정에 쓰는 곳은 헤드스페이스 GC 잔류용매 규격이 재설정될 가능성을 계속 예고 사항으로 둔다. 초안이 공개되면 의견수렴 기간이 석 달 안팎이므로 개정 PDE와 자사 규격을 비교할 시간은 있다. Q6(R1)은 11월 총회 결과가 다음 분기점이다.

출처: ICH Quality Guidelines (ich.org/page/quality-guidelines) · ICH Public Consultations (ich.org/page/public-consultations) · ICH 작업계획 Q3C(R10)·Q6(R1)·Q3E·Q1 (database.ich.org, 2026. 8. 18. 게시)

추적 현황표

추적 항목9월호 상태이번 달 확인 (9. 30.)다음 확인
USP ⟨1225⟩·⟨1058⟩·⟨1221⟩심의 중, 2027 Issue 2 수록 가능미수록 — ⟨1058⟩·⟨1221⟩ 심의 중 이월, ⟨1225⟩ Issue 2 목록 미등재2027 Issue 3
USP ⟨621⟩후속 공지 없음후속 공지 없음매월
USP SFC 신규 챕터PF 53(4) 제안 예정변동 없음2027년
ICH Q3C(R10)Step 2 전Step 2 미공개, Step 4 목표 2027. 3.11월
ICH Q6(R1)Step 2 전11월 총회 Step 2 목표11월 총회
유럽약전 2.2.62 ELSD신설 채택13.2 수록, 시행 2027. 4. 1. 그대로시행 전
식약처 Q2(R2)12. 1. (ICH 표)12. 1. 그대로, 국내 확정본 미게시11월
1.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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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2027년 1월 1일 바뀐다 — 개별 시험법 21건이 제2법으로 흡수 · 고시 제2026-40호 (2026. 5. 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2026. 5. 19.)는 대부분 고시한 날 시행됐지만, 잔류농약 시험법 일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시행분 가운데 이 브리핑 범위에 드는 것은 두 가지다. 제8. 7. 7.1.2.2 다성분 시험법-제2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개별 시험법 삭제), 그리고 제8. 9. 9.2.9 곰팡이독소 동시분석법의 개정이다. 그래서 지금 식품공전 고시전문은 제8.7 잔류농약 시험법을 "2026. 12. 31.까지" 판과 "2027. 1. 1.부터 시행" 판 두 파일로 나눠 싣고 있다.

분석대상이 늘고, 개별 시험법이 줄어든다. 다성분 제2법(아세토니트릴 추출 → d-SPE(MgSO₄·PSA) 정제 → GC-MS/MS·LC-MS/MS)의 분석대상이 GC-MS/MS 272종 → 276종, LC-MS/MS 242종 → 264종으로 늘어난다. 대신 따로 있던 시험법 21건이 삭제된다(부칙은 성분만 빠지는 그룹법 2건을 포함해 23개 조항을 열거한다) — 그룹 시험법 2건(7.1.2.18, 7.1.2.23)과 단성분 시험법 19건(비터타놀, 플로메토퀸, 트리포린, 테트라메트린, 브로플라닐라이드, 페녹사설폰, 톨피라레이트, 프로티오코나졸, 에티프롤, 플로릴피콕사미드, 이프플루페노퀸, 아이소사이클로세람, 스피로피디온, 플루피리민, 플루인다피르, 플루옥사스트로빈, 베플루부타미드, 인피르플룩삼, 플루옥사피프롤린)이다. 피레스로이드계 그룹(7.1.2.4)에서는 사이플루트린이, 7.1.2.22 그룹(7.1.2.21로 번호 이동)에서는 노발루론이 빠진다. 이 성분들은 새 제2법 목록에 새로 들어가거나, 이미 들어 있던 경우에는 "개별 시험법으로 정량" 표시가 해제된다. 제2법 한 번으로 스크리닝뿐 아니라 정량까지 끝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기 조건은 오븐 시작 온도 하나만 바뀐다. GC-MS/MS 오븐 프로그램의 초기 온도가 60 ℃에서 90 ℃로 올라간다. 이후 승온(20 ℃/분으로 180 ℃, 5 ℃/분으로 300 ℃)은 같고, 그에 따라 성분별 머무름 시간 값이 전면 갱신됐다. GC 칼럼(DB-5MS 30 m × 0.25 mm, 0.25 µm 또는 이와 동등한 것)·운반기체·LC 칼럼(C18계 2.1 × 100 mm)·이동상·추출·정제 절차·정량한계(0.01 mg/kg)는 바뀌지 않는다.

같은 날 곰팡이독소 동시분석법도 바뀐다. 9.2.9 LC-MS/MS 동시분석법(아플라톡신 B1·B2·G1·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 B1·B2)에 ¹³C 치환 아플라톡신 B1·B2·G1·G2 내부표준물질이 도입되고, 검량선용 표준용액을 내부표준과 혼합해 조제하도록 바뀐다.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은 짚어 둔다. 부칙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고시 제2026-55호처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은 없다. 2027년 1월 1일 전후로 제조·선적 시점이 걸치는 검체에 어느 판을 적용할지는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미확인). 해당 검체가 예상되면 소관 부서(식약처 식품기준과)에 미리 확인해 두기 바란다.

실무 영향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을 제2법으로 운영하는 검사기관은 남은 석 달 안에 ① GC 오븐 초기 온도 90 ℃ 조건으로 머무름 시간을 다시 잡고, ② 늘어나는 분석대상(GC 4종·LC 22종 순증)의 MRM 조건과 표준품을 확보해 밸리데이션을 마쳐야 한다. 삭제되는 개별 시험법으로 따로 돌리던 성분은 2027년부터 제2법 한 번의 주입으로 정량할 수 있으므로, 개별 시험법용 전처리 재료와 칼럼 재고를 정리할 시점이다. 곰팡이독소 동시분석을 하는 랩은 ¹³C 아플라톡신 내부표준물질 4종 조달이 먼저다. 칼럼·이동상은 바꿀 필요가 없다.

출처: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본문·부칙 (mfds.go.kr/brd/m_207/view.do?seq=15170) · 고시전문(제2026-55호 반영, 제8.7 구·신법 분리본) (mfds.go.kr/brd/m_211/view.do?seq=14983)

원문 확인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10개 조항 개정·3개 조항 삭제, 오늘 시행 · 고시 제2026-55호 (2026. 7. 31. 고시, 2026. 10. 1. 시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55호가 10월 1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 개정 이유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성분시험법 3건·동시다성분시험법 5건을 개정한다고 적고, 대상 조항으로는 10개를 열거한다(건수와 조항 수는 원문 표기 그대로다). 열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8.2.2.1.2 축산물 중 구충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정성, LC-MS/MS) — 시약 변경(포름산 수용액 → 0.1% 포름산·20 mM 포름산암모늄 함유 수용액)
  • 8.3.8 델타메트린 단성분법 → 델타메트린·사이퍼메트린·사이플루트린·사이할로트린·폭심·플루랄라너 6종 동시법으로 확대, 제1법(축산물, 7.3.1.1 준용)·제2법(수산물, GC-MS/MS·LC-MS/MS) 신설
  • 8.3.9 도라멕틴·아바멕틴·에프리노멕틴·이버멕틴에 목시덱틴 추가
  • 8.3.1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 8.3.18 니클로사미드 등 구충제 · 8.3.20 살부타몰·시마테롤·질파테롤 · 8.3.40 니스타틴·메토미데이트·부파바쿠온 · 8.3.57 사이로마진 · 8.3.64 쿠마포스 · 8.3.69 아르사닐산

삭제와 번호 재편도 함께 이뤄졌다. 종전 8.3.13 목시덱틴 단성분법(LC-형광)과 종전 8.3.18(사이퍼메트린·사이플루트린·사이할로트린)·8.3.19(폭심) 단성분법이 삭제되고, 각각 8.3.9와 8.3.8에 흡수됐다. 이에 따라 8.3.13 이후 조항 번호가 당겨졌다(예: 종전 8.3.21 니클로사미드 등 → 8.3.18, 종전 8.3.45 니스타틴 등 → 8.3.40). 위 목록의 번호는 개정 후 번호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5 질파테롤·클로피돌 잔류허용기준은 2027년 4월 1일, 별표 4 시안화수소 잔류허용기준은 2027년 10월 1일로 시행일이 따로 잡혀 있다.

실무 영향

위 조항으로 축·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시험하는 기관은 오늘 이후 접수 검체부터 개정 시험법을 적용한다. SOP가 8.3.xx 번호로 시험법을 인용하고 있다면 번호도 함께 고쳐야 한다. 목시덱틴을 종전 8.3.13 LC-형광법으로 시험하던 곳은 8.3.9 LC-MS/MS로, 사이퍼메트린계·폭심을 단성분법으로 시험하던 곳은 8.3.8 동시법으로 옮긴다.

출처: 식약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mfds.go.kr/brd/m_207/view.do?seq=1518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go.kr)

원문 확인예고안 / 확정 고시 미발령

식품공전 개정안 — 신설 시험법 목록을 확인했다, 확정 고시는 아직 · 공고 제2026-310호 (의견 마감 8. 31. 종료)

9월호에서 "예고안 첨부를 열지 못해 어떤 시험법이 신설되는지 구체 목록은 미확인"으로 남겼던 건이다. 이번에 예고안 첨부를 직접 대조했다. 의견 마감(8. 31.) 후 한 달이 지난 9월 30일 현재 확정 고시는 발령되지 않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2026-55호). LC·GC 해당분은 다음과 같다.

  • 잔류농약 신설: 7.1.3.111 란코트리온(포름산 함유 아세토니트릴 추출 → C18 카트리지 정제 → LC-MS/MS) · 7.1.3.112 나타마이신(메탄올 추출 → d-SPE → LC-MS/MS) · 7.3.1.9 축산물 중 베노밀·카벤다짐·티오파네이트메틸(아세토니트릴 추출 → d-SPE → LC-MS/MS; 종전 7.3.2.4 카벤다짐 단성분법은 삭제)
  • 잔류농약 개정: 7.1.2.7 유기주석계 시험법에 펜뷰타틴옥사이드 추가(LC-MS/MS) · 이에 따라 7.1.3.18 펜뷰타틴옥사이드 단성분법은 삭제되고 7.1.3.19 이하 번호가 한 칸씩 당겨진다
  • 조제유·조제식류 성분 신설: 2.1.3.5 타우린(단실클로라이드 유도체화 → HPLC-형광) · 2.2.3.1 카르니틴(HILIC → LC-MS/MS)
  • 동물용의약품: 8.3.35 피페라진·8.3.54 콜리스틴 전부개정, 8.3.7 정량을 내부표준 면적비 방식으로 변경, 8.3.28.1 페닐부타존 제1법 시약 농도 오기 정정(25% → 0.025%), 8.3.75 메티마졸이 카비마졸/티아마졸로 명칭 변경

예고안 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이다. 확정되면 유예 없이 적용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예고안이 다성분 제2법(7.1.2.2)을 현행(2026. 12. 31.까지) 판을 바탕으로 고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첫 기사의 2027년 1월 1일 판과 어떻게 합쳐질지는 확정 고시 문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미확인).

실무 영향

확정 고시 전이므로 당장 바꿀 것은 없다. 다만 확정되면 고시일에 바로 시행되므로, 란코트리온·나타마이신·펜뷰타틴옥사이드를 분석하거나 조제유 타우린·카르니틴을 시험하는 랩은 예고안 조건으로 미리 예비 시험을 해 둘 만하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알림으로 먼저 알린다.

출처: 식약처 행정예고 공고 제2026-310호 (mfds.go.kr/brd/m_209/view.do?seq=44260)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go.kr)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표기·식약처 게시판, 2026. 9. 30. 확인

변경 없음 확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현행 제2026-43호(2026. 6. 11. 시행). 9월 중 개정·행정예고 없음. 9월 15일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제2026-66호) 개정은 도안 변경으로 시험법과 무관하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현행 제2026-50호. 9월호에서 다룬 시클로덱스트린 잔류용매 헤드스페이스 GC-MS 전환(2028. 1. 1. 시행, 조기 적용 가능) 이후 추가 개정 없음
  • 9월 식약처 보도자료 중 잔류농약·곰팡이독소 관련 3건(냉동자숙이집트콩·들기름·볶음땅콩)은 개별 제품 회수 공지이며 시험법·기준 개정이 아니다

실무 영향

없음. 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 시험법은 9월호 기준 그대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law.go.kr, 2026. 9. 30. 확인) · 식약처 제·개정 고시·보도자료 게시판 (mfds.go.kr)

2. 해외

편집자 주: 해외 식품 규제(Codex·EU 잔류기준 시험법 등)는 분야별 체제의 첫 호인 이번 호에서 조사 범위에 넣지 못했습니다. 11월호부터 정기 수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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